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라는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와 장비가 달라, 준비 전에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기술능력, 장비,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이며, 기술자·장비 요건은 주력분야(수중공사·준설공사)에 따라 다릅니다. 수중공사는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중 1명과 기계·토목 초급 이상 등 1명, 장비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와 스쿠버 장비 5세트가 필요합니다. 준설공사는 토목 초급 이상 3명(중 1명 토목기사·중급 이상)과 기계 초급 이상 2명(중 1명 건설기계설비기사·중급 이상), 장비로 준설선 2종 이상과 예선·앵커바지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적격)로 입증하고, 접수는 시·군·구청, 확인은 KISCON입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이며, 여기에 주력분야별 기술능력·장비,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를 갖춰야 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는 요건이 상당히 다르므로, 회사가 실제로 수행할 공사에 맞춰 주력분야를 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분 | 수중·준설공사업 |
|---|---|
|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원 이상 |
| 수중공사 기술자 | 잠수 자격 1명+기계·토목 1명 |
| 수중공사 장비 |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스쿠버 5세트 |
| 준설공사 기술자 | 토목 3명+기계 2명 |
| 준설공사 장비 | 준설선 2종+예선+앵커바지 |

수중공사 주력이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수중공사는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중 1명과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또는 관련 기술자격자) 1명이 필요합니다. 장비로는 잠수헬멧·공기압축기·통화기·생명줄을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와 스쿠버 장비 5세트가 요구됩니다. 잠수 인력과 안전설비가 핵심이라 인력 확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설공사 주력이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준설공사는 토목 초급 이상 3명(이 중 1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과 기계 초급 이상 2명(이 중 1명은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 중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장비로는 펌프식·그랩식·디퍼식·버킷식 준설선 중 2종 이상과 예선 1척, 앵커바지 1척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선박형 장비의 조달·사용권 확보가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수중과 준설 중 하나만 등록해도 되나요?
주력분야를 선택해 그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수행할 공사에 맞춰 수중공사 또는 준설공사 요건 중 필요한 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같나요?
수중·준설공사업은 법인·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세무·자금 관리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를 임대로 갖춰도 되나요?
보유가 원칙이나 사용권 확보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과 인정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등록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명하며,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이고 진단자 의견에 ‘적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합니다.
맺음말
수중·준설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따라 준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방향을 먼저 정하고 인력·장비·자본금을 순서대로 갖추면 반려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사전진단·상담 안내
건설업 등록·기업진단은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할수록 안전합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실질자본금·등록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무료 사전진단을 운영합니다. 준비 시작 단계부터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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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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