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건설업 기업진단 수수료
코타조세연구소의 기업진단 수수료는 회사의 자산총계 구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공통, VAT 별도). 신설법인 40만원부터 시작해 자산총계가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진단은 별도 협의하며, 외부감사대상·상장법인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회사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자산총계) | 수수료(원, VAT 별도) |
|---|---|
| 신설법인 | 400,000 |
| 5억원 미만 | 500,000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600,000 |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700,000 |
| 3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 900,000 |
| 6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00,000 |
|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1,300,000 |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700,000 |
| 1,000억원 이상 | 1,700,000 + 1천억원당 200,000 |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설업 기업진단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외부 진단자에게 의뢰하는 절차이므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는 회사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상 비용을 미리 알아 두시면 진단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진단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업진단 수수료는 회사의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자산총계가 클수록 검토할 항목이 많아지므로 수수료도 올라갑니다. 아래 수수료표는 자산총계 구간에 따른 기준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왜 자산총계 기준인가요
진단 수수료를 자산총계 기준으로 정하는 이유는, 자산이 많을수록 진단자가 검토하고 평가해야 할 계정과 증빙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신설법인처럼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는 기본 수수료가 적용되고, 자산총계가 커질수록 구간에 따라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1,000억원 이상은 기본 금액에 1천억원당 일정액이 더해집니다.
수수료 외에 고려할 것
수수료만 보고 진단자를 선택하기보다, 건설업 진단 경험과 정확성을 함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이 부정확하면 등록이 반려되거나 이후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되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실태조사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등은 별도로 협의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요한 업무 범위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
몇 가지는 반드시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 수수료는 자산총계 구간에 따라 정해지며 VAT는 별도입니다.
- 신설법인은 기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실태조사·등록기준 신고 등은 별도 협의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보다 건설업 진단 경험과 정확성을 우선 확인하세요.
맺음말
지금까지 건설업 기업진단 수수료의 산정 기준과 수수료표, 고려할 점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진단은 비용보다 정확성이 중요한 절차이므로, 예상 수수료를 참고하시되 건설업을 잘 아는 진단자와 함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확하게 수행해 드립니다. 진단 비용과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진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수료는 왜 자산총계로 정하나요?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의 모든 계정을 진단지침에 따라 검증하는 작업이므로,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검토할 자산·부채 항목과 증빙이 많아져 진단 난이도와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자본금이 아니라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수수료를 정합니다. 신설법인은 거래 실적이 거의 없어 검토 범위가 좁으므로 가장 낮은 구간(40만원)이 적용됩니다.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다음의 경우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업 자본금 실태조사 대응이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진단은 사안별로 별도 협의합니다. 둘째, 외부감사대상 법인이나 상장법인은 검토 범위가 넓어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조·도소매 등을 겸하는 겸업 법인은 겸업 안분 계산이 추가되어 자산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재무제표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 외에 함께 챙길 비용
기업진단 자체 수수료 외에, 등록 단계에서는 공제조합 출자금과 각종 신청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과 별개로 준비해야 하며, 출자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유형자산을 감정평가로 반영하려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나, 이는 실질자본금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므로 상황에 따라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신설법인은 무조건 40만원인가요?
자산총계가 크지 않은 신설법인은 최저 구간(40만원, VAT 별도)이 적용됩니다. 다만 겸업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네, 표의 금액은 모두 VAT 별도 기준입니다.
진단 수수료만 내면 등록이 끝나나요?
진단 수수료는 실질자본금 확인 절차의 비용입니다. 등록에는 공제조합 출자금 등 별도 비용과 기술자·사무실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맺음말
기업진단 수수료는 자산총계 구간에 따라 투명하게 정해집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고, 겸업·실태조사 등 특수 상황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시면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사전진단으로 적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표는 일반 기준이며, 정확한 수수료는 최근 재무제표(자산총계)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 시 업종(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 신설·기존 여부, 자산총계 규모, 겸업 여부를 함께 알려 주시면 더 빠르게 견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겸업 안분이나 실태조사 대응처럼 검토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로 진행합니다.
진단은 자료 준비 → 진단기준일 확정 → 예금 유지 → 진단자 검토 → 보고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되며, 통상 자료가 갖춰지면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수수료뿐 아니라 적격 여부까지 무료 사전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저희 코타조세연구소는 건설업 세무·기업진단·등록을 한 곳에서 지원합니다. 준비 단계부터 무료 사전진단으로 점검해 드리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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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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