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자본금·기술자에 더해 전용 장비 요건까지 있는 업종이라,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법인 1억5천만원·개인 3억원 이상), 기술능력, 장비,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기술능력은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 중 1명은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포함), 기계 분야 초급 이상 1명,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관련 기술자격자 2명이 필요합니다. 장비는 운반궤도차(모터카, 견인력 25톤 이상) 1대, 트롤리(적재하중 10톤 이상) 4대, 타이탬퍼 2대, 특수용접설비 1조, 양로기 1대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적격)로 입증하고, 접수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며 등록 확인은 KISCON에서 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1억5천만원, 개인 3억원 이상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이 법인·개인 모두 1억5천만원인 것과 달리, 철도·궤도공사업은 개인의 경우 3억원으로 더 높다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술능력·장비·사무실·공제조합 출자를 함께 갖춰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등록기준 | 철도·궤도공사업 |
|---|---|
| 자본금 | 법인 1.5억원·개인 3억원 이상 |
| 기술능력 | 토목 2명+기계 1명+기능 2명 |
| 장비 | 운반궤도차·트롤리·타이탬퍼·특수용접설비·양로기 |
| 시설·조합 |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
| 자본금 입증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적격) |

기술인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철도·궤도공사업은 토목·기계·용접 분야 기술인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 중 1명은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기계 분야 초급 이상 1명, 그리고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관련 종목 기술자격자 2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해야 하며, 타사 근무나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채용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비 요건은 어떻게 충족하나요?
철도·궤도공사업은 전용 장비를 갖춰야 하는 업종입니다. 운반궤도차(모터카, 견인력 25톤 이상) 1대, 트롤리(적재하중 10톤 이상) 4대, 타이탬퍼 2대,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1조, 양로기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비는 보유 또는 사용권 확보로 인정되므로, 자본금·기술자와 함께 등록 준비 초기에 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으로 등록하면 자본금이 얼마인가요?
철도·궤도공사업은 개인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1억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과 법인의 기준이 다르므로 설립 형태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고 진단자 의견에 ‘적격’이 표시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합니다.
장비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나요?
보유가 원칙이나 사용권(임대·리스 등) 확보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요건과 증빙이 까다로우므로 등록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 접수와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전문건설업은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등록 여부와 시공실적은 KISCON에서 확인합니다.
맺음말
철도·궤도공사업은 자본금·기술자에 더해 장비 요건까지 갖춰야 하는 업종입니다. 준비 항목이 많은 만큼, 초기에 로드맵을 세우고 하나씩 점검하면 반려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사전진단·상담 안내
건설업 등록·기업진단은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할수록 안전합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실질자본금·등록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무료 사전진단을 운영합니다. 준비 시작 단계부터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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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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