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건설업에서 시공능력평가액(시평)은 회사의 공사 수행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지표로, 입찰 참가자격과 수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정 구조와 관리 방법을 실적·경영·기술·신인도 네 요소로 나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시공능력평가액(시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평가·공시되는 금액으로,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발주자는 이 금액을 보고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고르므로, 시평액은 사실상 수주의 문턱이 됩니다. 평가 자료(재무제표·공사실적·기술자 현황 등)는 매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고, 결과는 매년 7월 말 공시되어 그해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경영평가액은 기업진단으로 확정되는 실질자본금에 크게 좌우되므로, 시평을 올리려면 평소 재무·실적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적신고를 누락하면 그만큼 시평액이 떨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네 가지를 더해 산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연차별 공사실적을,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과 경영상태를, 기술능력평가액은 보유 기술자와 기술개발 실적을, 신인도평가액은 법령 위반·우수성 등 가감 요소를 반영합니다. 각 요소에 정해진 산식·가중치가 적용되며, 그 합계가 회사의 최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공시됩니다.

| 구성요소 | 반영 내용 |
|---|---|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연차별 공사실적(기성·준공) |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경영상태(기업진단 영향) |
| 기술능력평가액 | 보유 건설기술인·기술개발 실적 등 |
| 신인도평가액 | 법 위반 감점·우수 가점 등 가감 |
| 공시 | 매년 7월 말, 8/1~익년 7/31 적용 |

시평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공시되나요?
시공능력평가는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재무제표·공사실적 등 자료를 신고하면, 그 결과가 매년 7월 말에 공시되어 그해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신청·접수는 업종에 따라 소관 협회에서 받습니다.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별 협회·공제조합이 접수 창구이며, 공시 결과와 등록 현황은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산이 확정되어야 재무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결산 일정과 시평 신청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평액을 높이려면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시평액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실질자본금 관리와 공사실적의 성실한 신고입니다.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기업진단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준)이 탄탄할수록 시평이 올라갑니다. 또한 수행한 공사의 기성·준공 실적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공사실적평가액이 제대로 반영됩니다. 기술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기술능력평가액을 유지하고, 법령 위반으로 신인도 감점을 받지 않도록 평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결산에서 결정되므로, 미리 점검하고 싶다면 무료 사전진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업체와 기존 업체는 시평이 어떻게 다른가요?
신설 단계에서는 공사실적이 거의 없어 공사실적평가액이 낮고, 대신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과 기술능력평가액이 시평의 중심이 됩니다. 반면 수년간 공사를 수행한 기존 업체는 최근 연차별 실적이 누적되어 공사실적평가액의 비중이 커집니다. 따라서 신설 업체는 등록 초기부터 실질자본금을 탄탄히 하고 기술자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시평 관리의 출발점이고, 기존 업체는 매년 기성·준공 실적을 빠짐없이 신고해 실적평가액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므로, 결산과 기업진단 관리가 결국 시평의 토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시공능력평가액은 어디에 쓰이나요?
발주자가 입찰 참가자격·도급 가능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공공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공사 규모가 달라지므로, 수주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실적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은 실적은 공사실적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아 시평액이 낮아집니다. 매년 기한 내에 기성·준공 실적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시평 관리의 기본입니다.
실질자본금이 시평에 영향을 주나요?
네,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영향이 큽니다. 기업진단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이 많을수록 경영평가액이 올라가 시평액에 유리합니다.
시평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과 등록·실적 현황은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8월 1일부터 그해 평가액이 적용됩니다.
신설법인도 시평액이 있나요?
실적이 아직 없는 신설 단계에서는 공사실적평가액이 낮지만,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기술능력평가액 등은 반영됩니다. 등록 초기부터 재무·실적 관리를 해 두면 이후 시평 상승에 유리합니다.
맺음말
시공능력평가액은 실적·경영·기술·신인도가 모인 회사의 ‘성적표’입니다. 실질자본금과 실적 신고만 평소에 챙겨도 시평은 꾸준히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수주와 건설업 운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사전진단·상담 안내
건설업 등록·기업진단은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할수록 안전합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실질자본금·등록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무료 사전진단을 운영합니다. 준비 시작 단계부터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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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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