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 5억원을 적격으로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조경 분야 등 기술인 6명을 등록기준으로 하며,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진단자 의견 ‘적격’)로 입증합니다. 여기서 판정 대상은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예금(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유형자산·공제조합 출자금·회수가능한 공사미수금 등 인정자산에서 부채와 부실자산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발생 2년이 지난 공사미수금, 업무무관자산은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므로 결산 전에 미리 정리해야 5억원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과 기업진단, 무엇을 보나요?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5억원(법인)·기술능력 6명·사무실·건설공제조합 출자이며, 이 중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등록기준 자본금(5억원) 이상인지 판정합니다.

조경공사업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5억 - 코타조세연구소
구분조경공사업(종합) 기준
자본금(법인)실질자본금 5억원 이상
기술능력조경 분야 등 건설기술인 6명
자본금 입증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적격)
진단 근거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코타조세연구소

실질자본금 5억원은 어떤 자산으로 채우나요?

실질자본금은 인정자산에서 부채와 부실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인정자산에는 예금, 유형자산, 공제조합 출자금, 회수가능한 공사미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예금은 진단기준일이 포함된 30일간의 평균잔액으로 평가되므로, 진단 직전에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부가액이 원칙이나, 감정평가로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어 실질자본금 확보에 유용합니다.

조경공사업 실질자본금 인정자산 - 코타조세연구소

부적격을 피하려면 무엇을 미리 정리하나요?

부적격의 주된 원인은 부실자산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고, 발생 후 2년이 지난 공사미수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며, 사업과 무관한 업무무관자산도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세 가지를 결산 전에 회수·정리하면 5억원을 훨씬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부실자산 정리 - 코타조세연구소

자주 묻는 질문(FAQ)

통장에 5억원만 있으면 적격인가요?

아닙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되고, 가지급금·부실자산이 있으면 차감되므로 통장 잔액이 5억원이어도 실질자본금은 미달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의 예금 유지 기간은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신설법인은 20일,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잔액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의뢰합니다.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예금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면 정말 실질자본금에 반영되나요?

진단받는 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보유 자산이 있다면 미리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진단은 기장 세무사가 바로 해 줄 수 있나요?

기업진단은 진단 자격을 갖춘 세무사·회계사가 수행합니다. 건설업 진단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결산 단계부터 상의하면 부적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조경공사업 기업진단은 결산 관리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예금·유형자산·부실자산만 미리 챙겨도 5억원 적격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조경공사업 등록과 안정적인 운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사전진단·상담 안내

건설업 등록·기업진단은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할수록 안전합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실질자본금·등록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무료 사전진단을 운영합니다. 준비 시작 단계부터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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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