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자본금 규모가 가장 큰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 8억 5천만원을 ‘적격’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토목건축공사업(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으로 종합건설업 중 가장 높은 편이며, 기업진단에서는 등기부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이 8.5억 이상이어야 ‘적격’입니다. 자본금 규모가 큰 만큼 가지급금·대여금 같은 부실자산이 조금만 있어도 미달 위험이 커지므로 결산 전 계정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인정자산에서 부채·부실자산·부외부채를 차감해 계산하며, 예금은 30일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부족분은 부실자산 정리, 유형자산 감정평가, 유상증자로 확보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이며, 건설기술인 11명 등 기술능력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5억)·건축공사업(3.5억)을 아우르는 업종이라 자본금이 가장 높으므로, “종합건설 5억”이라는 일반화가 특히 위험한 업종입니다. 8.5억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기업진단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인정되는 자산에서 부채와 부실자산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인정자산도 커야 하므로, 예금·공사미수금·유형자산·공제조합 출자금 등 각 자산이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인정 자산(가산) | 예금, 공사미수금, 유형자산, 공제조합 출자금, 임차보증금, 현금 등 |
| 차감 항목 | 부채총계, 퇴직금 추계액(부외부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 부실자산(제외) | 가지급금, 대표자 대여금, 발생 2년 경과 채권, 업무무관자산 등 |
| 적격 기준 | 실질자본금 ≥ 8억 5천만원 |
자본금이 클수록 왜 부실자산 관리가 더 중요한가요?
8.5억처럼 기준이 높으면 인정자산을 넉넉히 쌓아도 부실자산 한 항목에 적격/부적격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나 대표자 대여금이 수천만원만 있어도 그만큼 실질자본이 줄어 미달할 수 있습니다. 발생 후 2년이 지난 공사미수금, 업무무관 자산, 회수 불투명한 선급금도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결산 전에 이들 계정을 회수·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5억 적격을 만드는 순서는?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부실자산 정리 → 유형자산 감정평가 → 유상증자 순으로 접근합니다. 보유 부동산·중장비가 있으면 감정평가로 재평가액을 실질자본에 반영할 수 있어 규모가 큰 업종에서 효과적입니다. 유형자산 재평가는 취득가액에 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부가액이 원칙이나, 진단받는 자가 감정평가로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결산 전 유상증자나 대표자 가수금의 자본 전환을 검토하고, 겸업이 있으면 건설업 부분만 안분해 판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으면 토목건축은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별도의 등록기준(자본금 8.5억·기술능력)을 갖추어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할 때 등록기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 결과물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진단 결과물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진단자 의견란에 ‘적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유형자산 감정평가는 아무 자산이나 되나요?
건설업과 관련된 실질 보유 자산이어야 하며, 순수 임대용 자산 등은 제외됩니다. 감정평가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인정됩니다.
예금은 얼마나 유지해야 하나요?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으로 보며 60일 이상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진단 후에도 등록 완료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은 기준이 높은 만큼 부실자산 한 건이 결과를 가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산 전 계정을 미리 정리하고 감정평가·증자 등 확보 수단을 준비하면 8.5억 적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현재 재무상태로 적격이 나오는지 무료 사전진단으로 확인해 드리니, 결산·등록을 앞두고 계시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토목건축공사업 실질자본금 8.5억 적격 여부를 무료로 사전진단해 드립니다.
- 전화: 02-589-2351
- 이메일: cota11@daum.net
- 카카오톡 채널: ‘코타조세연구소’
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
코타조세연구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