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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발주처·협력사·현장 관계자와의 지출이 많아 ‘접대비’ 처리를 두고 고민이 큰 업종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이름이 바뀐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의 손금 한도와 증빙 요건을, 건설현장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기업업무추진비는 2024년부터 접대비를 대체한 세법상 명칭으로, 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에게 지출한 접대·향응 비용을 말합니다. 손금 인정 한도는 기본한도(중소기업 연 3,6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수입금액별 추가한도(매출 100억원 이하분 0.3%)를 더해 계산합니다.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한도를 넘거나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기업업무추진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 등 특정인에게 접대·향응·선물 등으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비,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와는 구분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을 뿐, 과세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와 증빙 - 코타조세연구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손금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의 합계입니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이 연 3,600만원, 일반기업이 1,200만원이며(사업연도 12개월 기준), 여기에 매출액 구간별 비율을 더합니다.

구분한도
기본한도(중소기업)연 3,600만원
기본한도(일반기업)연 1,200만원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해당 금액 × 0.3%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500억원초과분 × 0.2%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초과분 × 0.03%

예를 들어 매출 30억원인 건설 중소법인이라면 기본한도 3,600만원에 수입금액 한도(30억 × 0.3% = 900만원)를 더한 약 4,500만원이 그 해의 손금 한도가 됩니다. 이를 초과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계산 - 코타조세연구소

어떤 증빙을 갖춰야 인정되나요?

한도 안이라도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법인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인정됩니다.

  • 3만원 초과: 세금계산서·법인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수
  • 경조사비: 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부고 등 증빙으로 인정
  • 업무 관련성: 거래처·현장과의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함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요건 - 코타조세연구소

건설현장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건설업은 현장 단위로 지출이 흩어져 관리가 어렵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이사 개인카드 사용은 업무 관련성 소명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직원 회식·현장 간식은 복리후생비, 거래처 접대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정을 정확히 구분해야 세무조사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으로 접대할 경우 사용처와 수령자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건설현장 기업업무추진비 주의점 - 코타조세연구소

자주 묻는 질문(FAQ)

접대비와 기업업무추진비는 다른 건가요?

같은 항목입니다. 2024년부터 세법상 명칭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을 뿐, 손금 한도와 증빙 요건 등 과세 구조는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또는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소득이 늘어 세부담이 커지므로, 연중 지출을 한도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쓴 밥값도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처·발주처 관계자와의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 소속 직원과의 식사·회식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증빙에 대상과 목적을 함께 남겨두면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인정이 안 되나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카드가 원칙이며 개인카드 사용분은 업무 관련성과 실제 지출 여부를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복되면 손금 부인 위험이 커지므로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맺음말

기업업무추진비는 이름이 바뀌었어도 한도와 증빙이라는 두 축은 그대로입니다. 건설업은 지출이 현장별로 흩어지기 쉬운 만큼, 법인카드 원칙과 계정 구분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비용 관리와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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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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