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통장에 자본금만큼 넣어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진단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예금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30일 평균잔액과 60일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예금은 진단기준일 하루의 잔액이 아니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간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통장에 60일 이상의 실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며, 신설법인은 설립 후 20일,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자금을 유지한 뒤 진단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단 직전에 잠깐 넣었다 빼는 자금이나 차입금은 실질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잔액이 아니라 왜 ‘평균’으로 보나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예금을 진단기준일이 속한 30일간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만 자본금을 맞춰 넣는 이른바 ‘반짝 자본’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기준일 하루만 잔액이 많고 그 앞뒤로 적었다면, 평균이 낮아져 인정 예금이 줄어듭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예금 30일 평균잔액 평가 - 코타조세연구소

30일 평균잔액과 60일 거래내역, 무엇을 준비하나요?

평균잔액 산정을 위해 진단기준일 포함 30일의 잔액 흐름이 필요하고, 계좌의 실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60일 이상의 거래내역이 요구됩니다. 즉, 진단을 받기로 마음먹었다면 최소 두 달 전부터 자금을 계좌에 안정적으로 두고 관리해야 합니다.

항목기준
평가 방법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
거래내역60일 이상 실제 거래내역 필요
신설법인 예치설립 후 20일 이상 유지 뒤 진단
기존법인 예치30일 이상 유지 뒤 진단
증빙은행 거래내역서·예금잔액증명서
기업진단 예금 평가 원칙 - 코타조세연구소

신설법인과 기존법인, 예치 기간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신설법인은 설립 후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자금을 유지한 뒤 진단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평균잔액이 낮게 잡히거나 자금의 실질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예금 예치 기간 - 코타조세연구소

진단 직전에 돈을 넣으면 왜 안 되나요?

진단 직전에 넣었다가 곧 인출하는 자금, 빌려서 잠깐 채운 차입금은 실질자본으로 보지 않습니다. 30일 평균잔액과 60일 거래내역이라는 장치가 바로 이런 ‘가장납입’을 걸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사업에 쓰이는 자금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기업진단 예금 인정 안 되는 사례 - 코타조세연구소

자주 묻는 질문(FAQ)

진단기준일은 언제로 잡나요?

일반적으로 등록신청을 준비하는 시점의 특정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며, 그 날짜를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예금을 평가합니다. 기준일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계좌에 나눠 두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각 계좌 모두 법인(또는 사업자) 명의여야 하고, 합산 평균잔액과 거래내역으로 실질성을 확인합니다. 타인 명의 예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예금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보유한 예금 잔액만 평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나 일시 차입으로 채운 자금은 실질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금이 부족하면 다른 자산으로 채울 수 있나요?

현금·공사미수금·유형자산·임차보증금 등 인정 자산으로 실질자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자산도 평가·차감 기준이 있으므로, 예금만 늘리기보다 자산 구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맺음말

예금 평가의 핵심은 ‘하루’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30일 평균잔액과 60일 거래내역, 그리고 예치 기간만 미리 챙겨도 진단에서 예금 때문에 미달하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건설업 등록·기업진단·양도·세무 문제는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코타조세연구소가 서류 검토부터 진단·신고까지 함께합니다.

  • 전화: 02-589-2351
  • 이메일: cota11@daum.net
  • 카카오톡 채널: 코타조세연구소

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