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건설업 등록·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잠깐 채웠다가 바로 뺀’ 가장납입은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자본금 가장납입의 리스크와 실질자본금의 관계, 그리고 적법한 보완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가장납입은 등록·증자 시점에만 돈을 잠깐 빌려 자본금을 납입한 뒤 곧바로 인출하는 것으로, 형식만 자본금일 뿐 실질 자기자본은 늘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자본금은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데,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60일 이상의 거래내역을 보기 때문에, 일시에 넣었다 빼는 자금은 평균잔액 미달·부실자산으로 걸러져 부적격이 됩니다. 게다가 가장납입은 상법상 자본충실에 어긋나 형사처벌 위험까지 있고, 빼낸 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잡혀 세무상 불이익도 생깁니다. 자본을 늘리려면 유상증자·이익 유보·가수금 출자전환 같은 적법한 방법으로, 예금 유지기간을 지켜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납입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요?
가장납입은 실제로 납입할 돈이 없는데 일시적으로 빌려 자본금을 채운 뒤, 등기·확인이 끝나면 곧바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에 잠깐 찍힌 숫자만 자본금일 뿐 회사의 실질 자기자본은 그대로이므로, 건설업이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장납입은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에 어긋나 효력·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빠져나간 자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과세 등 세무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요건을 당장 맞추려다 더 큰 위험을 떠안는 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장납입 | 일시 차입 납입 후 즉시 인출 |
| 실질자본금 | 실제 자기자본 증가 없음(형식만) |
| 진단 평가 | 30일 평균잔액·60일 거래내역 |
| 결과 | 평균잔액 미달·부실 처리→부적격 |
| 법적 위험 | 자본충실 위반·형사·가지급금 과세 |

기업진단은 가장납입을 어떻게 걸러내나요?
기업진단에서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그 바탕으로 60일 이상의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진단 직전에 큰돈을 일시 입금했다가 빼내면 평균잔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비정상 흐름으로 드러나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설법인은 20일,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잔액을 유지한 뒤 진단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잠깐 채우기’는 통하지 않으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예금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자본금은 어떻게 적법하게 채우나요?
자본을 적법하게 늘리는 방법은 유상증자, 이익 유보, 대표이사 가수금의 출자전환 등입니다. 유상증자는 주주가 실제로 돈을 납입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고, 이익 유보는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 자기자본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면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실질자본금 보완에 유리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예금 유지기간(신설 20일·기존 30일)을 지켜 진단기준일까지 잔액을 유지해야 인정됩니다. 결산기준일·예치기간을 고려해 미리 설계하면 무리한 가장납입 없이도 요건을 맞출 수 있으니, 부족이 걱정되면 무료 사전진단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을 적법하게 유지하려면 일정을 어떻게 잡나요?
핵심은 진단기준일과 예금 유지기간을 역산해 일정을 짜는 것입니다. 신설법인은 20일,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금 잔액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의뢰하고,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그 예금을 빼지 않아야 합니다. 유상증자나 가수금 출자전환은 등기·회계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진단기준일보다 충분히 앞서 진행해야 잔액 유지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산기준일에 자본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연말에 몰아서 처리하기보다 미리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정이 빠듯하면 무료 사전진단으로 기준일과 유지기간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등기부상 자본금이 크면 실질자본금도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등기부상 납입자본금과 기업진단으로 확인하는 실질자본금은 다릅니다. 자본금이 커도 가지급금·부실자산이 많으면 실질자본금은 미달할 수 있습니다.
진단 직전에만 예금을 채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예금은 30일 평균잔액과 60일 거래내역으로 평가되므로 일시 입금은 걸러집니다. 유지기간을 지켜 꾸준히 보유해야 인정됩니다.
빌린 돈으로 증자하면 가장납입인가요?
증자 직후 바로 빼내 상환하면 가장납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납입해 자본으로 유지하면 적법한 증자입니다. 핵심은 자금이 회사 자본으로 남아 있느냐입니다.
가장납입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진단 부적격으로 등록이 막히거나, 등록 후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달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세무 문제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맺음말
자본금은 ‘잠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유보·가수금 출자전환으로 적법하게, 예금 유지기간을 지켜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면허 취득과 유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사전진단·상담 안내
건설업 등록·기업진단은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할수록 안전합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실질자본금·등록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무료 사전진단을 운영합니다. 준비 시작 단계부터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9-2351
- 이메일 cota11@daum.net
- 카카오톡 채널 ‘코타조세연구소’
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
코타조세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