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등록으로 끝이 아니라 ‘유지’가 핵심입니다.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변경사항은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실태조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1. 등록기준 유지
자본금·기술자·사무실·공제조합 등 등록기준은 등록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미달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

상호·대표자·소재지·자본금·기술자 등에 변동이 생기면 정해진 기한 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동 발생 즉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구체 대상·기한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실태조사 대비
정기적으로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하는 실태조사에 대비해, 평소 자본금·기술자·보증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4. 상시 관리 포인트
- 기술자 이직·이중근로 점검
- 실질자본금 유지
- 보증(공제조합) 상태 유지
- 변경사항 즉시 신고
실태조사 대비는 건설업 실태조사, 기술능력 요건은 건설업 기술능력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 등록기준은 등록 이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은 기한 내 신고, 놓치면 행정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 평소 관리가 실태조사 대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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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수치·요건·기한은 관련 법령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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