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보유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 기업진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수목을 심고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전문건설업종으로, 다른 업종과 달리 수목이라는 큰 재고자산이 실질자본금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준비도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왜 필요한가요
건설업 자본금 요건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1억 5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기업진단이며, 진단자가 발급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첫 장에 적격으로 표시되어야 등록과 유지가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총계에서 회수가 어렵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부실자산과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을 덜어낸 뒤, 부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장부상 자본금이 넉넉해 보여도 부실자산이 많으면 미달이 날 수 있으니, 진단 전에 자산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경업 진단에서 특히 보는 것
이 업종에서 진단자가 특히 눈여겨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목 재고자산 — 조경식재의 수목은 큰 금액의 재고자산이 되는데, 그 실체와 평가가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둘째 토지 임차보증금 — 묘목을 식재하는 토지의 임차보증금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업종 특성상 이 재고와 보증금의 인정 여부가 실질자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상황별 적격요건
회사 형태에 따라 신설·기존·겸업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증자 후 예금 1억 5천만원을 20일 이상, 기존법인이 처음 등록할 때는 30일 이상 유지한 뒤 진단을 받습니다. 겸업법인은 전체 자산·부채를 재평가하므로 사전 가결산이 중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기업진단 진행 순서
전체 흐름은 진단기준일 확정 → 재무제표·증빙 검토 → 실질자본금 산정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순입니다. 의뢰 전에 사전진단으로 수목 재고와 보증금의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
몇 가지는 반드시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 수목 재고자산은 수량·평가 근거를 명확히 해 두세요.
- 토지 임차보증금의 건설업 자산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예금은 진단 기준일 전후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 가지급금·오래된 미수금은 진단 전에 정리하세요.
맺음말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의 개념과 실질자본금 계산, 조경업 특유의 쟁점, 적격요건과 진행 순서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업종은 수목 재고와 보증금 처리가 진단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전에 이 부분을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여러분이 착오나 오류 없이 등록기준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무료 사전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을 준비 중이시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유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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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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