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은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을 입증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등록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자가 된 이후에도 실태조사·양도·합병·영업정지 등 여러 상황에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와 경우별 적격요건, 그리고 신규등록 유형별 자본금 준비방법까지 코타의 실무 기준으로 도표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1건설업 기업진단이란?
한 문장으로: “진단자가 회사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건설업은 등록을 요하는 사업이며, 등록기준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의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자본금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계산·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건설업 기업진단입니다.
진단자(세무사·회계사 등)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진단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일정한 서식에 자본금 계산내역과 적격·부적격 판정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흔히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02건설업 기업진단이 필요한 6가지 경우
등록만이 아닙니다. 건설업자가 된 뒤에도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 구분 | 상황 | 성격 |
|---|---|---|
| ① 최초 등록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을 처음 등록 | 필수 |
| ② 추가 등록 | 이미 건설업자가 업종을 확대해 추가 등록 | 필수 |
| ③ 양도(분할·분할합병·법인전환) | 지위·실적 승계를 위한 양도 | 필수 |
| ④ 합병 | 기존 법인 해산, 존속법인에 지위·실적 승계 | 필수 |
| ⑤ 영업정지 전 청문 제출용 |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시, 현재 적격 입증으로 정지기간 1월 감면 | 선택 |
| ⑥ 영업정지 종료 후 사후 보완용 | 정지 종료 후 보완 완료 입증(미입증 시 등록말소) | 의무 |
이 외에도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3경우별 적격판정 요건
같은 진단이라도 상황에 따라 “무엇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지”가 다릅니다.
| 구분 | 적격요건 핵심 |
|---|---|
| ① 최초 등록 | 실질자본금은 예금만 인정.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등록기준 최저자본금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 |
| ② 추가 등록 | 이미 건설업자이므로 예금·공사미수금·출자금·임차보증금 등 모든 계정과목을 평가해 자산−부채가 (기존+추가 업종 −특례) 기준 이상. 가지급금 등으로 미달 시 예금 보충 후 30일 경과 |
| ③ 양도·분할·법인전환 | 분할·분할합병·법인전환 양 당사회사 모두 자본금 적격. 건설업자 상태이므로 전 계정과목 평가, 부족분은 예금으로 사전 보충 |
| ④ 합병 | 합병 양 당사회사 모두 적격요건 충족. 준비방법은 양도와 동일 |
| ⑤ 영업정지 전 청문용 | 과거 정기결산서 기준 미달이나 현재 시점 충족을 입증해 정지기간 감면. 전 계정과목 평가 |
| ⑥ 영업정지 후 보완용 | 정지 종료 시점까지 보완·신고 못 하면 등록말소. 전 계정과목 점검 후 부족분 예금 보충 → 30일 경과 후 진단 |
04신규등록 유형별 자본금 준비방법
신규등록은 세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자본금 계산·준비방법이 다릅니다.
| 유형 | 진단기준일 | 예금 요건 | 핵심 주의 |
|---|---|---|---|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또는 증자등기일 |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 예금 20일 이상 유지 → 등기일부터 21일 경과 후 진단 | 개인계좌 보관기간에도 잔액 유지, 타 계좌 이체·출금 금지 |
| 기존법인 최초등록 | 등록 준비 시점 | 예금 30일 이상 보유(등록신청 완료까지) | 납입자본금 증자 + 부실자산(가지급금·재고) 초과 주의 |
| 업종 추가등록 | 등록 준비 시점 | 부족분 예금 보충 후 30일 경과 | 특례 적용 합산자본금 기준, 증자 병행 |
유형 1 · 신설법인이 등록하는 경우
법인 설립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설립과 동시에 등록업종 최저자본금 이상을 납입하는 경우(진단기준일 = 설립등기일)와, 소액 설립 후 증자로 최저자본금 이상을 맞추는 경우(진단기준일 = 증자등기일)입니다.
단, 예금에서 빠져나가도 인정되는 항목이 둘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입니다. 두 항목 모두 등록기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유형 2 · 기존법인이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신설법인과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재무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납입자본금: 등록업종 최저자본금 이상으로 증자(이미 이익잉여금·납입자본금이 충분하면 증자 없이 가능)
- 실질자본금: 예금만 인정 →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 예금을 최소 30일 보유(등록신청 완료까지, 공제조합 출자예치금만 예외 인출)
- 부실자산 관리: 가지급금·재고자산 등이 일정 수준 초과하면 보유 예금이 추가되므로 사전 계산 필수
유형 3 ·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이미 건설업자이므로 기존 재무상태도 건설업 관련입니다. 등록기준 최저자본금은 기존 업종 + 추가 업종 자본금의 합에서 특례 적용금액을 뺀 값이며, 이 금액으로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자와 동시에 실질자본금도 준비합니다. 기존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부족한 자본금을 계산하고, 해당 금액 이상을 예금으로 보충한 뒤 30일 이상 경과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05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공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흔히 “기업진단보고서”로 부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에서 쓰는 용어이고, 건설업의 공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다만 혼용해도 무방합니다. 이 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가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한 과정과 근거, 그리고 적격·부적격 판정을 기재한 서류이며, 어떤 경우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적격’으로 기재된 보고서뿐입니다.
06자주 묻는 질문(FAQ)
건설업 기업진단, 유능한 진단자가 결과를 바꿉니다
요건 충족만큼 중요한 것이 전문적인 진단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기업진단과 사전진단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확실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