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자본금 미달’이라고 할까요

자본금 vs 실질자본금 - 코타조세연구소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저희 코타를 찾아오시는 사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통장에 자본금만큼 돈이 다 들어 있는데, 왜 기업진단에서 미달이라고 나오나요?” 오늘은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순서로, 등기부(정관)상 ‘자본금’과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잔액이 넉넉해 보여도 미달이 나는 이유를 하나씩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는 항목 - 코타조세연구소

먼저 두 용어를 확실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정관)상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가 납입한 액면 금액의 합계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찍혀 있는 숫자입니다. 이는 ‘과거에 얼마를 넣었다’는 형식적 기록일 뿐, 지금 그 돈이 회사에 온전히 남아 있는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반면 실질자본금은 진단 기준일 현재 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순자산을 국토교통부 기업진단지침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으로 다시 계산한 값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 회사에 진짜로 남아 있는, 건설업 운영에 쓸 수 있는 자본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은 등기부상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 실질자본금입니다. 다수 전문건설업종은 실질자본금 1.5억원, 종합건설업은 업종별로 다릅니다(건축 3.5억·토목 5억 등)(업종별 값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추정 실질자본 = 인정되는 7개 자산의 합계 − 부채총계 − 퇴직금 추계액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인정 7개 자산은 ① 현금 ② 예금 ③ 공제조합 출자금 ④ 공사미수금 ⑤ 유형자산 ⑥ 임차보증금 ⑦ 리스보증금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자산은 아무리 통장·장부에 있어도 실질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잔액이 넉넉한데도 미달하는 세 가지 대표 원인

사장님 통장에 자본금만큼 돈이 있어도 실질자본금이 깎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부실자산이 자산에서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불능 채권, 실체가 불분명한 대여금 등입니다. 장부에는 ‘자산’으로 잡혀 있어도 진단에서는 부실자산으로 보아 인정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통장 잔액과 무관하게 실질자본을 그대로 갉아먹으므로 반드시 정리하고 진단에 임하셔야 합니다.
  • 부외부채(퇴직급여 추계액)가 차감됩니다. 직원이 있는 회사라면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전 직원이 오늘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로 보아 실질자본에서 빼야 합니다. 장부상 부채가 없다고 안심하셨다가 이 항목에서 크게 미달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은 자본총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현금’은 통장 예금이 아니라 시재금, 즉 금고 속 현금을 뜻합니다. 이 현금은 자본총계의 1%까지만 자산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부실자산 처리됩니다. 또한 매출채권(공사미수금 등)에는 1% 대손충당금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실질자본금의 진짜 핵심은 ‘예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통장 잔액이 곧 실질자본금이 아닙니다. 부실자산으로 빠지고, 보이지 않던 부채가 더해지고, 현금 한도에 걸리면서 실제 인정액은 눈에 보이는 잔액보다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같은 실질자본금이라도 회사의 처지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저희 코타가 안내드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 신설법인: 오래된 부실자산이 쌓일 틈이 없으므로 대체로 유리합니다. 다만 자본금을 예금으로 확보한 뒤 20일 이상 잔액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업진단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기존법인: 가장 주의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가지급금·대여금·퇴직금 추계액이 실질자본을 갉아먹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금 잔액을 유지한 뒤 진단을 받되, 그 전에 부실자산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 건설업자가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겸업): 기존 건설업 자본과 신규 업종 자본을 함께 따져야 하며, 겸업 시에는 공사수입금액 비율로 자산을 안분해 계산합니다. 셈이 복잡해지므로 사전 점검이 특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기업진단을 마친 뒤에도 등록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는 예금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인출하시면 부적격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 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분이면 내 실질자본금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글로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타는 사장님께서 직접 숫자를 넣어 보며 실질자본금 개념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3분 실질자본금 자가진단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정 7개 자산과 부채, 퇴직금 추계액을 입력하면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부족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정식 진단 전에 내 회사의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 두시는 용도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은 ‘과거에 넣은 형식적 숫자’, 실질자본금은 ‘지금 실제로 남아 있는 자본’입니다. 통장 잔액이 넉넉해도 부실자산(가지급금·회수불능 채권), 부외부채(퇴직급여 추계액), 현금 1% 한도 때문에 실질자본금은 미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등록과 유지의 핵심 잣대는 언제나 실질자본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여러분이 등록기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무료 사전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자가진단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시고, 준비 시작 단계부터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미리 점검할수록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과 안정적인 건설업 운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저희 코타조세연구소는 건설업 세무·기업진단·등록을 한 곳에서 지원합니다. 준비 단계부터 무료 사전진단으로 점검해 드리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589-2351 · 이메일 cota11@daum.net · 카카오톡 채널 ‘코타조세연구소’

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