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절차, 핵심만 먼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포장공사 등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대업종)으로, 등록기준은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기술능력 토목·광업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자격자 2명 이상, 전용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가능금액입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합니다. 전문건설업이므로 접수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고, 등록 확인은 KISCON에서 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작성 시점 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나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도로·주차장 등의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 등 지반을 조성하고 포장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관련 세부 업종이 통합되어, 하나의 업종으로 폭넓은 토공·포장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 등록기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요건 |
|---|---|
| 자본금(실질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
| 기술능력 | 토목·광업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자) 2명 이상 |
| 시설(사무실) | 직원이 상시 근무하는 전용 사무실 |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가능금액 확보 |
자본금(실질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자본금 1억5천만원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준비는 회사 상황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신설법인: 자본금을 예금으로 확보하고 신설법인 기준 20일 이상 평균잔액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의뢰합니다. ②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기존법인: 부실자산·부외부채를 먼저 정리하고 기존법인 기준 30일 이상 예금을 유지합니다. ③ 겸업(추가 등록): 제조·도소매 등 겸업이 있으면 공사수입금액 비율로 자산을 안분해 진단하므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가지급금·업무무관자산 같은 부실자산이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어 1억5천만원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금을 채우기 전에 부실자산 정리가 먼저입니다.
기술능력·시설·공제조합은 어떻게 갖추나요?
기술능력은 토목·광업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자 2명 이상을 실제로 채용해 상시 근무시켜야 하며,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를 입증합니다. 채용 시 타사 근무·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면접에서 확인하고, 결원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직원이 상시 근무하는 전용 사무실이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입주 시 업종 제한으로 등록이 막힐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출자 시 이체 수수료는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①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확인(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 → ② 기술자 2명·사무실·공제조합 구비 → ③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 → ④ 심사·보완 → ⑤ 등록 및 KISCON 확인 순입니다. 기업진단 후에도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예금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과 개인 모두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술자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토목·광업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자 2명 이상이며, 4대보험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어디에 접수하나요?
전문건설업은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접수한다는 점과 구분됩니다.)
통장에 1억5천만원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부실자산·부외부채를 차감한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예금은 진단기준일 기준 일정 기간 유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맺음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은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을 기업진단으로 확실히 갖추고, 토목·광업 분야 기술자 2명과 전용 사무실·전문건설공제조합을 실제로 구비한다’로 요약됩니다. 자본금은 부실자산 정리가 관건입니다. 저희 코타조세연구소는 무료 사전진단으로 실질자본금과 부족액을 미리 계산해 안전한 등록을 돕고 있으니, 준비 단계부터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과 안정적인 건설업 운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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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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