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의 마지막 관문인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한 실무, 그중에서도 실질자본금을 갉아먹는 부실자산과 장부에 숨은 부외부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장 잔액은 넉넉한데 왜 ‘부적격’이 나왔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짚어야 할 내용입니다.
‘적격’ 판정의 유일한 조건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첫 장 진단자 의견란에 ‘적격’이 찍히려면, 국토교통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수 전문건설업종은 1.5억원, 종합건설업은 업종별로 다릅니다(건축 3.5억·토목 5억 등).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인정 자산에서 부채와 부실자산을 걷어낸 ‘실질’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추정 실질자본 = 인정 7개 자산 합계 − 부채총계 − 퇴직급여 추계액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인정 7개 자산은 ① 현금 ② 예금 ③ 공제조합 출자금 ④ 공사미수금 ⑤ 유형자산 ⑥ 임차보증금 ⑦ 리스보증금입니다. 이 틀을 이해하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실질자본을 갉아먹는 부실자산 정리

진단에서 가장 흔하게 자본을 깎아내리는 것이 바로 부실자산입니다. 장부에는 자산으로 올라 있지만, 진단에서는 실체가 없다고 보아 통째로 차감됩니다.
- ① 가지급금·대표자 대여금: 회수 근거가 없는 대표이사 인출금은 대표적인 부실자산입니다. 진단 전 반드시 회수(입금)하거나 상여·배당 등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② 회수 가능성이 없는 매출채권·미수금: 오래되어 받을 수 없는 공사미수금, 폐업 거래처에 대한 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부도난 채권은 미리 정리·대손처리하십시오.
- ③ 업무무관 자산: 사업과 관계없는 골프회원권, 대여 성격의 투자자산, 명의만 걸린 자산 등은 인정 자산에서 제외되니 진단 전 처분·정리가 필요합니다.
장부에 없는 부채, 부외부채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대목입니다. 자산만 볼 것이 아니라 ‘숨은 부채’도 반드시 반영해야 실제 진단 결과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급여 추계액입니다. 임직원이 전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인데, 장부에 충당부채로 잡아 두지 않은 회사가 많습니다. 진단에서는 이 금액을 부외부채로 보아 실질자본에서 차감합니다. 근속연수가 긴 직원이 있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빠질 수 있으니 미리 추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단 시 감액되는 요소 — 현금 1% 한도와 대손충당금
부실자산이 없어도 진단 규정 자체로 인해 깎이는 금액이 있습니다. 첫째, 현금(시재)은 자본총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금고에 현금을 많이 쌓아 두었다고 자본으로 잡히지 않으니, 자본은 반드시 ‘현금’이 아닌 ‘예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둘째, 인정되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1% 대손충당금이 차감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정상적인 회사도 피할 수 없는 감액이므로, 여유분을 두고 자본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 전 재무 정비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저희 코타가 안내드리는 정비 순서를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가지급금: ① 대표자 대여금 잔액 확인 → ② 회수 또는 급여·배당으로 정리 → ③ 정리 후 잔액이 남지 않도록 마감.
- 매출채권·대여금: ① 거래처별 회수 가능성 점검 → ② 부실채권 대손처리 → ③ 정상 채권만 남겨 증빙 정비.
- 부외부채: ① 전 직원 퇴직급여 추계액 산정 → ② 충당부채 반영 → ③ 차감 후에도 기준 충족되는지 확인.
- 예금: ① 자본금 상당액을 예금으로 확보 → ② 신설법인 20일·기존법인 30일 이상 잔액 유지 → ③ 진단 후 등록 완료까지 인출 금지.
정비 전후로 실질자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3분 자가진단 계산기로 직접 넣어 보며 비교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부실자산을 넣었을 때와 뺐을 때의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시면, 어디를 손봐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상황별로 짚어 드립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회사 상황에 따라 준비 포인트가 다릅니다. 신설법인은 부실자산이 쌓일 시간이 없으므로 예금 확보와 20일 잔액 유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기존법인은 그동안 누적된 가지급금·부실채권·부외 퇴직금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으니, 진단 전 재무 정비가 핵심입니다. 건설업자가 업종을 추가 등록(겸업)하는 경우는 공사수입금액 비율로 자산을 안분하므로, 겸업 매출 구조까지 함께 살펴 자본이 분산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적격’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부실자산을 걷어내고 부외부채까지 반영한 ‘실질자본금’이 기준 이상일 때 나옵니다. 가지급금·부실채권·업무무관 자산을 정리하고, 퇴직급여 추계액을 반영하며, 현금 1% 한도와 대손충당금까지 감안해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코타조세연구소는 여러분이 진단에서 착오 없이 ‘적격’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무료 사전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 시작 단계부터 편하게 상담 주시면, 정비할 항목을 하나씩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과 안정적인 건설업 운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저희 코타조세연구소는 건설업 세무·기업진단·등록을 한 곳에서 지원합니다. 준비 단계부터 무료 사전진단으로 점검해 드리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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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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