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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매출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업종이라, 어느 순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이 이맘때 부쩍 늘죠. 오늘은 건설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과 준비 실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성실신고확인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세금 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증빙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며, 법인은 부동산임대·수동소득 위주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등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는 신고기한이 연장(개인 6월 30일)되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지만,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이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은 매출이 큰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개인)나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수입·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해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탈루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대상이 되면 신고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납니다.

건설업은 누가 대상이 되나요?
개인 건설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임대·이자·배당 등 수동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법인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성실신고확인 대상 |
|---|---|
| 개인(건설업) | 과세기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 개인(도소매 등) | 업종별로 15억·5억 등 기준 상이 |
| 소규모 법인 | 수동소득 50%↑ + 5인 미만 + 지분 50%↑ |
| 확인 주체 |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

대상이 되면 일정과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일반은 5월 말). 또한 확인에 든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위험도 커지므로, 기한과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건설업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건설업은 현장 증빙이 핵심입니다. 노무비·외주비·자재비의 적격증빙을 현장별로 정리하고, 가공경비나 매출누락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연중 장부와 증빙을 꾸준히 관리해 두면 확인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수입금액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설업 개인은 7.5억원 이상이면 그 다음 신고에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매출이 커도 대상이 아닌가요?
일반적인 건설 법인은 매출이 커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동소득 위주·소규모·지분 집중 등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소규모 법인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비용은 전액 공제되나요?
확인비용의 일정 비율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습니다. 전액은 아니며, 개인과 법인의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신고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성실신고 미이행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도 커집니다.
맺음말
성실신고확인은 ‘성장한 사업’에 따라오는 통과의례입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고 현장 증빙과 장부를 꾸준히 관리하면, 확인도 신고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성장과 성실한 신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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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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