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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의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 3억 5천만원을 어떻게 ‘적격’으로 맞추는지, 준비 순서와 자주 걸리는 함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건축공사업(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이며, 기업진단에서는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이 3.5억 이상이어야 ‘적격’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인정되는 자산(예금·공사미수금·유형자산·공제조합 출자금·임차보증금 등)에서 부채총계와 부실자산·부외부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특히 예금은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으로 보고 60일 이상의 거래내역이 필요하며, 가지급금·대표자 대여금·2년 경과 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제외됩니다. 준비의 핵심은 결산 전에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유형자산 감정평가나 증자로 실질자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실질자본금 계산 - 코타조세연구소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입니다. 종합건설업은 업종별로 자본금이 다르므로(토목·조경 5억,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 8.5억) “종합은 5억”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건축공사업은 3.5억으로 정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3.5억은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기업진단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 기준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는 항목 - 코타조세연구소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인정자산에서 부채와 부실자산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이 3.5억이어도, 그 돈이 가지급금이나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빠져 있으면 실질자본금은 미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인정 자산(가산) 예금, 공사미수금, 유형자산, 공제조합 출자금, 임차보증금, 현금 등
차감 항목 부채총계, 퇴직금 추계액(부외부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부실자산(제외) 가지급금, 대표자 대여금, 발생 2년 경과 채권, 업무무관자산 등
적격 기준 실질자본금 ≥ 3억 5천만원

예금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예금은 진단기준일이 포함된 30일간의 평균잔액으로 인정되며, 60일 이상의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 직전에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산·진단 일정에 맞추어 충분한 기간 예금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이후에도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예금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자산이 부실자산으로 빠지나요?

실질자본금을 갉아먹는 대표적 부실자산은 가지급금과 대표자 대여금, 발생 후 2년이 지난 공사미수금, 업무무관자산입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실질자본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세무상으로도 불이익이 있으므로 결산 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부가액이 원칙이나, 진단받는 자가 감정평가로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어 실질자본금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3.5억 적격, 어떻게 만드나요?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부실자산 정리 → 유형자산 감정평가 → 유상증자·가수금 정리 순으로 접근합니다. 먼저 가지급금·대여금을 회수·정리하고, 보유 부동산·장비가 있으면 감정평가로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를 실질자본에 반영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결산 전 유상증자나 대표자 가수금의 자본 전환을 검토합니다. 겸업(제조·도소매 등)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부분만 안분해 실질자본을 판정하므로 안분 기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등기부 자본금이 3.5억인데도 부적격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자본금이 가지급금·부실채권 등으로 빠져 있으면 실질자본금이 3.5억에 못 미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건축공사업 기업진단 결과물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진단 결과물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첫 장 진단자 의견란에 ‘적격’이 표시되어야 등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 결산 후 자본금 부족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부실자산 정리·감정평가·증자 등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방법이 제한되므로 결산 전에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은 얼마 동안 넣어두어야 하나요?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으로 보며 60일 이상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진단 직전 단기 예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건축공사업 기업진단의 관건은 3.5억이라는 숫자를 통장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실자산을 미리 정리하고 유형자산 감정평가·증자 등 가능한 수단을 결산 전에 준비하면 안정적으로 적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현재 재무상태로 적격이 나오는지 무료 사전진단으로 미리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 결산·등록을 앞두고 계시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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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