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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공사는 면허 없이 해도 되지 않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등록(면허)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과, 이를 넘겼을 때의 처분, 그리고 흔히 잘못 쓰는 분할계약(쪼개기)의 위험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해야 도급받을 수 있지만,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500만원 미만(부가세 제외)이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철강·삭도·철도·난방 등 일부 공사는 금액과 무관하게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넘겨 무등록으로 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한 공사를 여러 건으로 쪼개도 실질로 합산 판단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공사는 어디까지인가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부가세 제외)입니다. 종합공사는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500만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조립·해체가 쉬운 기계설비 설치공사 등도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기준을 표로 보면?
| 구분 | 등록 없이 가능한 범위 |
|---|---|
| 종합공사 | 1건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 |
| 전문공사 | 1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 |
| 금액 기준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 제외(등록 필요) | 가스·철강·삭도·철도·난방시설 공사 등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1건’ 공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사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각각 기준 아래로 만드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겨 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미한 공사 기준을 초과하는 공사를 등록 없이 시공하면 무등록 건설업 영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자에게 도급을 준 발주자·원도급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무등록으로 한 공사는 시공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입찰·시평에 쓸 수 없습니다.

공사를 나눠 계약하면 괜찮지 않나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동일한 현장·연속된 공사를 여러 건으로 쪼개 계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라면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행해도 무등록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규모가 애매하다면 계약 전에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공사예정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경미한 공사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자재비·노무비 등 공사에 들어가는 실제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으면 종합공사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등록한 업종의 공사만 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 등록이,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업종 등록이 필요하며, 업종 범위를 벗어난 시공은 무등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줘도 되나요?
원도급이 경미한 규모를 초과하면 등록업체에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면 하도급을 준 쪽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기준 근처라면 등록업체로 진행하거나, 사전에 전문가와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후에 문제되면 형사처벌과 실적 불인정이라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맺음말
경미한 공사의 예외는 ‘작은 공사’를 위한 좁은 문이지, 무면허 시공을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금액 기준과 쪼개기 금지 원칙만 정확히 알아도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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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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