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새로 설립한 법인으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신설법인의 자본금 마련과 기업진단 준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설법인만이 누리는 ’20일 예금 유지’ 규정과 그 안에 숨은 실무 함정을 빠짐없이 짚어 드리겠습니다.
신설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

건설업 등록의 4대 기준은 ① 자본금(기업진단) ② 기술능력(기술자) ③ 시설(사무실) ④ 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가능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신설법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본금입니다. 다수 전문건설업종은 법인 기준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종합건설업은 업종별로 다릅니다(건축 3.5억·토목 5억 등). 업종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의 차이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 숫자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기업진단지침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으로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인정되는 7개 자산(현금·예금·공제조합 출자금·공사미수금·유형자산·임차보증금·리스보증금)의 합계에서 부채총계와 퇴직금 추계액,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차감해 산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핵심은 ‘예금’입니다

신설법인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미수금이나 유형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실질자본금을 채우는 가장 확실하고 깨끗한 자산은 ‘예금’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까지만 인정되므로, 금고에 현금을 쌓아 두는 방식으로는 자본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예치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돈만 넣어 두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설법인은 예치한 예금을 20일 이상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 20일 규정이 바로 신설법인에게 적용되는 특칙입니다. 참고로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기존법인은 30일 유지가 원칙이지만, 그 유형은 다른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신설법인에 집중하겠습니다.
기업진단 타이밍 — 언제 의뢰해야 할까
기업진단은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진단 기준일’을 잡고 진행합니다. 신설법인의 진단 기준일은 보통 설립 직후 자본금을 예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되, 그 예금이 20일 이상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법인 설립 및 자본금 납입 ② 법인 계좌에 자본금 예치 ③ 20일 이상 잔액 유지 ④ 기업진단 의뢰 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이때 발급받는 서류가 바로 자본금 입증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첫 장의 진단자 의견란에 ‘적격’이라고 표시되어야 비로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격’은 진단 기준일 현재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금액 이상임을 세무사·회계사 등 진단자가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적격’이 나오면 그 보고서로는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설법인은 아직 결산을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설립일부터 진단 기준일까지의 재무상태를 근거로 진단이 이루어지므로, 설립 이후의 거래 내역과 계좌 흐름을 깔끔하게 관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납입 이후 불필요한 입출금이 잦으면 진단자가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예금은 넣어 둔 뒤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실무 함정
신설법인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첫째, 기업진단으로 ‘적격’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예금을 인출하시면 안 됩니다. 진단 기준일 이후에도 등록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예금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관할 관청의 심사 과정에서 잔액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자본금이 빠져나가 있으면 부적격 처리되어 그동안의 준비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 둘째, 공제조합 출자 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자금 자체는 인정 자산이지만, 이체 과정에서 빠져나간 수수료만큼 실질자본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예치 금액을 넉넉히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 셋째, 통장 잔액이 기준을 넘겨도 안심은 이릅니다. 가지급금이나 회수 불가능한 채권 같은 부실자산, 그리고 퇴직금 추계액 같은 부외부채가 있으면 실질자본금이 예상보다 줄어듭니다. 신설법인은 부채가 적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3분 자가진단으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내가 준비한 자본금이 실제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가늠해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코타가 제공하는 무료 실질자본금 자가진단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정 자산과 부채를 입력하면 3분 만에 실질자본금과 부족액을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을 얼마나 예치해야 하는지 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설법인은 ① 자본금을 법인 계좌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② 20일 이상 잔액을 유지한 뒤 ③ 기업진단을 의뢰해 ④ ‘적격’ 표시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⑤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예금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흐름만 정확히 지키셔도 자본금 때문에 반려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여러분이 자본금과 기업진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무료 사전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을 언제 넣고 언제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 법인 상황에서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준비 시작 단계부터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과 안정적인 건설업 운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저희 코타조세연구소는 건설업 세무·기업진단·등록을 한 곳에서 지원합니다. 준비 단계부터 무료 사전진단으로 점검해 드리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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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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