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은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하는 원도급 중심의 건설업으로, 등록기준 자본금이 업종별로 다릅니다(법인 기준: 건축 3.5억, 토목·조경 5억,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 8.5억). 기술능력(건설기술인)도 업종별로 5~12명이 필요하고, 사무실과 공제조합 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며 진단자 의견란에 ‘적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접수하고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이며, 확인은 KISCON에서 합니다. 종합건설을 ‘5억’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목표 업종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종합건설업의 개념과 업종, 등록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원도급 중심의 건설업으로, 전문건설업과는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규모가 큰 만큼 준비도 그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이란 무엇인가요
종합건설업은 여러 공종을 아우르며 공사 전체를 종합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는 건설업입니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며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공종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전문건설업보다 자본과 관리 역량을 더 크게 요구합니다.
종합건설업 5개 업종
종합건설업은 다섯 업종으로 나뉩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입니다. 각 업종은 다루는 공사의 성격이 다르고 자본금·기술자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공사를 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업종을 선택하셔야 하며, 토목건축처럼 두 분야를 아우르는 업종도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전문건설업보다 높습니다.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건설업의 1억 5천만원보다 큰 금액이 요구되며, 기술자도 더 많은 인원과 등급을 요구합니다. 사무실과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업과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목표 업종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유지의무
등록은 기준 준비 → 신청 → 심사 → 등록증 수령의 순서로 진행되며, 종합건설업은 시·도지사가 등록 관청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기술자·사무실을 상시 유지해야 하고, 실태조사에서 이를 점검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유지 관리의 부담도 크므로, 결산 때마다 실질자본금과 기술자 현황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
몇 가지는 반드시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 종합건설업은 전문건설업보다 자본금·기술자 기준이 높습니다.
- 5개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니 목표 업종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등록 관청은 시·도지사입니다.
- 등록 이후 자본금·기술자를 상시 유지·점검하세요.
맺음말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의 개념과 5개 업종, 등록기준과 절차, 유지의무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준비 규모가 큰 만큼 초기 설계가 중요하므로, 목표 업종의 기준에 맞춰 자본금과 기술자를 미리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종합건설업 자본금 진단과 등록기준 전반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종합건설업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건설업 다섯 업종의 법인 기준 자본금과 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에 따라 자본금이 3.5억에서 8.5억까지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목표 업종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업종 | 자본금(법인) | 기술능력(건설기술인) |
|---|---|---|
| 건축공사업 | 3억 5천만원 | 5명 |
| 토목공사업 | 5억원 | 6명 |
| 조경공사업 | 5억원 | 6명 |
| 토목건축공사업 | 8억 5천만원 | 11명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억 5천만원 | 12명 |
여기에 더해 모든 업종은 사무실(독립된 공간)과 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등급·경력 요건이 있으므로 인원 수만이 아니라 자격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 종합과 전문의 차이
접수처는 종합과 전문이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접수하고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반면 전문건설업은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이 차이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실무에서 혼동이 잦으므로, 종합건설업을 준비한다면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의 접수 창구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여부와 시공 능력 등은 KISCON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종합건설업은 자본금 규모가 큰 만큼 실질자본금 확보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진단지침이 인정하는 자산에서 부채·부실자산을 차감해 계산하며, 예금은 신설 20일·기존 30일 이상 유지하고 60일 이상 거래내역을 갖춰야 합니다. 큰 금액을 오래 묶어 두기 어렵다면 유상증자, 가수금의 출자 전환, 유형자산의 감정평가 재평가 등으로 실질자본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형자산 감정평가 재평가는 무리한 증자 없이 실질자본금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종합건설업 자본금은 5억인가요?
업종마다 다릅니다. 건축 3.5억, 토목·조경 5억,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 8.5억이므로 ‘5억’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으면 종합은 쉽게 되나요?
전문 면허가 있어도 종합은 별도의 자본금·기술자 기준을 새로 갖춰야 합니다. 접수처(대한건설협회 시·도회)도 전문과 다릅니다.
기술자는 꼭 정규직이어야 하나요?
실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하며, 타사 근무·개인사업자 겸업 여부가 확인됩니다. 결원 시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맺음말
종합건설업은 자본금과 기술자 요건이 전문건설업보다 크고 업종별 편차도 큽니다. 목표 업종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접수처(대한건설협회 시·도회)와 실질자본금 확보 방법을 미리 준비하면 무리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코타조세연구소가 진단부터 등록까지 정확한 근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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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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