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등록을 준비한다면 요건과 순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본금·기술자·시설을 갖추고 기업진단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무소입니다. 세무사 27년, 건설업 전문 12년,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1,000건 돌파 — 이수용 세무사가 건설업 등록·기업진단·양도·합병 실무 경험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종합건설업이란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의 5개 업종으로, 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시공합니다. 종합과 전문의 차이는 건설업의 종류 글에서 확인하세요.
2. 등록 요건
- 자본금 —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
- 기술자 — 업종별 건설기술인 보유
- 시설 — 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
- 보증 —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 가입
업종별 구체 기준 금액·인원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업종 기준을 확인해 준비해야 합니다.
3. 등록 절차

- 업종·요건 확인 — 원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확인
- 자본금·기술자·시설 확보
- 기업진단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발급
- 등록 신청 — 행정기관 신청·수리
4. 기업진단이 필수입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기업진단으로 증명해야 등록이 진행됩니다. 실질자본금을 미리 설계해 두면 진단이 매끄럽습니다.
요약
- 종합건설업은 5개 업종으로, 자본금·기술자·시설·보증이 필요합니다.
- 절차는 요건 확인 → 확보 → 기업진단 → 등록 신청 순입니다.
- 기업진단으로 자본금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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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건설업의 종류 ·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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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요건·금액·기한은 최신 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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