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어두는 가수금은 건설업에서 흔하지만, 실질자본금 보완과 세무 처리를 잘못 이해하면 손해를 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가수금의 활용과 세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부채)으로, 회삿돈이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과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가수금은 그 자체로는 자본이 아니므로 실질자본금을 바로 늘리지 않지만, 출자전환(자본금으로 전입)하면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보완에 유리합니다. 한편 회사가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대표에게는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이 생겨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과도한 이자는 부인될 수 있으므로 차입 약정·계좌 흐름 등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가수금은 무엇이고, 가지급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또는 주주)에게 빌린 돈으로 회계상 부채입니다. 반대로 가지급금은 회삿돈이 대표에게 빠져나간 것으로,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고 인정이자가 과세됩니다. 즉 가수금은 회사 입장에서 자금이 들어온 것이지만, 부채이므로 자본을 직접 늘리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 구분 | 가수금 / 가지급금 |
|---|---|
| 가수금 | 회사가 대표에게 빌린 돈(부채) |
| 가지급금 | 회삿돈이 대표에게 유출(자산 차감) |
| 자본 효과 | 가수금은 출자전환 시 자본 증가 |
| 이자 | 가수금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
| 진단 | 출자전환은 실질자본금 보완에 유리 |

가수금으로 실질자본금을 보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가수금은 부채이므로 출자전환(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해야 실질자본금이 늘어납니다. 출자전환을 하면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 적격에 유리해집니다. 진단기준일과 예치 기간을 고려해 미리 설계하면 유상증자 없이도 자본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에 이자를 주면 세무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대표에게 가수금 이자를 지급하면, 대표에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 발생해 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과도한 이자율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정하고, 차입 약정서와 계좌 이체 내역 등 실질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자 지급보다 출자전환이나 무이자 처리가 단순하고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가수금을 통장에 넣으면 실질자본금이 바로 늘어나나요?
예금은 늘지만 같은 금액의 부채(가수금)가 잡히므로 자본은 그대로입니다. 실질자본금을 늘리려면 출자전환 등 자본 전입이 필요합니다.
출자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가수금(대표 채권)을 현물출자 형태로 자본금에 전입하는 절차입니다. 등기·세무 처리가 수반되므로 진단기준일을 고려해 미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수금에 이자를 꼭 줘야 하나요?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증빙 부담이 생기므로, 자본 보완이 목적이라면 출자전환이 더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금이 많으면 세무조사에서 문제되나요?
가수금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매출 누락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금 경위와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가수금은 잘 쓰면 유상증자 없이 자본을 보완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출자전환과 이자·증빙만 정확히 관리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자금·세무 관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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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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