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종합건설업 5개 업종과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으로 나뉩니다. 특히 전문건설업은 2022년 대업종화로 크게 개편됐는데, 업종과 업무분야(주력분야) 구조를 이해하면 등록·진단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5개 업종으로, 업무분야 구분이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공종별 전문 시공을 담당하며 14개 업종으로 구성되고, 각 업종 안에 여러 업무분야가 있습니다.
2.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2022년 1월 시행된 대업종화로 과거 29개였던 전문건설업이 통합돼 대업종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종전의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통합 덕분에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를 업종당 한 번만 갖추면 여러 업무분야를 함께 영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처럼 종전에도 단일 업종이었던 업종은 통합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자는 시공할 업무분야(주력분야)를 1개 이상 선택해 등록합니다.
3. 업무분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기술능력뿐
핵심은 ‘기술능력만 업무분야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자본금·시설장비·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업종 단위로 고정되어 업무분야를 몇 개 선택하든 동일하지만, 기술능력(건설기술인)은 업무분야별로 각각 갖춰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4. 자본금이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모든 건설업종에 자본금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 제2·3종, 난방공사 제1·2·3종(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등록기준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업종을 먼저 등록한 자도 엄연한 건설업자이므로, 이후 자본금이 필요한 업종을 추가할 때는 ‘겸업 최초등록’이 아니라 ‘건설업자의 추가등록’으로 진단합니다.
5.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2024년 1월 폐지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 2개(건축·토목) 또는 전문 6개 업종(최대 3개)으로 전환됐고, 종전 실적이 인정됩니다. 전환자는 2026년 12월 31일(영세업체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등록기준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세 업종(‘토·철·상’)으로 전환한 경우, 특례 기간에는 세 업종을 각각 1.5억원씩(합계 4.5억원) 갖추는 것이 아니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준에 따라 세 업종을 모두 합쳐 2억원이면 됩니다. 자본금이 낮아 보여도 전환 여부와 특례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전문 등록 절차는 종합건설업 등록·전문건설업 등록,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요약
-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로 14개 업종이며, 각 업종은 여러 업무분야로 구성됩니다(단일 분야 업종도 있음).
- 업무분야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기준은 기술능력뿐이고, 자본금(1억 5천만원)·시설·보증은 업종 단위로 고정됩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자는 특례 기간 중 토·철·상 세 업종 합계 2억원 등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전환 여부와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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