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핵심만 먼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왜 실질자본금을 갉아먹는 함정이 되는지와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사실상 빌려준 돈으로 처리된 금액으로, 세법상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연 4.6%)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늘리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에서 부인됩니다. 더 큰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업진단지침상 가지급금·대여금이 부실자산으로 실질자본금에서 전액 차감된다는 점입니다. 즉 통장 잔액이 아무리 넉넉해도 가지급금이 크면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해 면허 등록·유지가 흔들립니다. 해결책은 급여·상여·배당, 가수금과의 상계 등으로 계획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이란 무엇이고 왜 생기나요?

가지급금은 지출 사실은 있으나 그 귀속(사용처)이 법인 업무와 무관하거나 증빙이 없어, 사실상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빌려간 것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건설업에서는 증빙 없는 현장 경비, 대표 개인적 자금 사용, 무증빙 외주비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회계상 ‘주.임.종 단기대여금’ 등으로 남아 매년 누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지급금은 세금을 얼마나 늘리나요?
가지급금은 두 갈래로 법인세를 늘립니다. 첫째, 인정이자입니다. 세법상 정한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둘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건설업 면허(실질자본금)에 치명적인가요?
가지급금은 국토교통부 기업진단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실질자본금 계산 시 전액 차감됩니다.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인정되는 자산에서 부채와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다수 전문건설업종 법인 1.5억원)을 넘는지 보는 절차인데, 가지급금이 크면 그만큼 실질자본금이 줄어 등록기준 미달로 직결됩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예금 잔액을 아무리 채워 넣어도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면 진단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규 등록, 실태조사, 갱신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예금 준비보다 가지급금 정리가 먼저입니다.
가지급금, 어떻게 정리하나요?
가지급금은 한 번에 없애기보다 여러 방법을 조합해 계획적으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상여 조정: 대표 급여·상여를 현실화하고 그 재원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합니다.
- 배당: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배당을 실시해 대표가 수령한 자금으로 상계합니다.
- 가수금 상계: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이 있으면 가지급금과 상계합니다.
- 산업재산권·자기주식 활용: 대표 보유 특허권 등을 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식도 있으나, 평가·절차 요건이 엄격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설계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무리한 가공 거래로 급하게 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코타는 실질자본금과 세금 영향을 함께 계산해 가장 부담이 적은 정리 순서를 무료 사전진단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가지급금이 있으면 무조건 기업진단이 부적격인가요?
가지급금은 실질자본금에서 전액 차감되므로, 차감 후에도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예: 법인 1.5억원) 이상이면 적격입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크면 부적격 위험이 높아지므로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인정이자는 반드시 회수해야 하나요?
네. 인정이자를 익금산입만 하고 실제로 회수하지 않으면 대표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수수하거나 상환 계획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수금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하거나, 출자전환(증자)으로 자본을 늘려 실질자본금을 보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도 가지급금을 보나요?
실태조사는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보므로, 가지급금으로 실질자본금이 미달되면 시정·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재무·면허 관리에서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가지급금은 ‘세금을 늘리고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이중 부담이므로, 신규 등록·실태조사·갱신을 앞두셨다면 예금 준비보다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저희 코타조세연구소는 가지급금 정리와 실질자본금 확보를 함께 설계하는 무료 사전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준비 단계부터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유지와 안정적인 건설업 운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저희 코타조세연구소는 건설업 세무·기업진단·등록을 한 곳에서 지원합니다. 준비 단계부터 무료 사전진단으로 점검해 드리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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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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