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모를 키우거나 사업을 정리·재편할 때 합병과 분할을 검토하게 됩니다. 건설업은 여기에 면허(등록) 승계가 얽혀 있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면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무소입니다. 세무사 27년, 건설업 전문 12년,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1,000건 돌파 — 이수용 세무사가 건설업 등록·기업진단·양도·합병 실무 경험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합병과 분할, 무엇이 다른가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고, 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반대인 만큼, 면허·실적·자산이 어떻게 승계되는지가 핵심입니다.
2. 건설업 합병
합병하면 소멸하는 회사의 면허·실적·자산·부채를 존속법인(또는 신설법인)이 승계합니다. 다만 승계 후에도 회사가 등록기준(자본금 등)을 갖추었음을 기업진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건설업 분할
분할은 특정 사업·면허를 떼어내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으로, 물적분할·인적분할 등 방식이 있습니다. 분할 후 각 회사가 각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본과 기술자 배분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4. 세무·면허 포인트
- 합병·분할 과정에서 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세율·요건은 최신 세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 무엇보다 면허 승계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요약
- 합병은 통합, 분할은 분리 — 방향이 반대입니다.
- 어느 쪽이든 각 회사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 세무 감면 요건과 면허 승계 요건을 함께 설계하세요.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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