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완벽 가이드 — 절차와 주의점

건설업 면허를 통째로 넘기거나 넘겨받는 것을 건설업 양도·양수라고 합니다. 신규 등록보다 빠르게 면허를 확보할 수 있어 많이 활용되지만, 절차·제한·기업진단을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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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양도·양수란?

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업 등록(면허)의 지위를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산 일부를 파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을 할 수 있는 등록 지위 자체를 승계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양도·양수 절차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 양수도 계약, 양도 공고, 기업진단·서류, 양도·양수 신고
건설업 양도·양수 진행 절차
  • 양수도 계약 — 당사자 간 양도·양수 조건 합의
  • 양도 공고 — 채권자 보호를 위한 양도사실 공고
  • 기업진단·서류 준비 — 진단보고서 등 구비서류 준비
  • 양도·양수 신고 —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수리

3.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 역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 등)을 충족해야 면허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제한 사유는 규정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양수하는 쪽은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기업진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양수 시점의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맞는지 미리 점검하면 신고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5. 세무·실사 주의점

  • 양도 과정에서 양도소득·부가가치세 등 세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넘겨받는 면허에 우발부채·미완성 공사·하자책임 등이 딸려오지 않는지 실사가 중요합니다.
  • 양수인의 등록기준 충족과 결격사유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요약

  • 건설업 양도·양수는 등록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공고·진단·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 영업정지 등에서는 제한될 수 있고, 양수인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발부채·세무 리스크가 있어 실사와 사전 진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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