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처분 중 하나가 영업정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어떻게 대비·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무소입니다. 세무사 27년, 건설업 전문 12년,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1,000건 돌파 — 이수용 세무사가 건설업 등록·기업진단·양도·합병 실무 경험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건설업 영업정지란
영업정지는 일정 기간 건설업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위반이 중하거나 반복되면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도 있어, 원인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요 원인

- 등록기준 미달 — 자본금·기술자 미달 상태
- 명의대여 — 면허 대여·불법 하도급
- 부실시공·하자 — 시공 품질·안전 관련 위반
- 사전 대응 — 사전 점검·소명·행정 대응
3. 가장 흔한 것은 “등록기준 미달”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이는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실질자본금 관리가 예방의 핵심입니다.
4. 이렇게 대응하세요
- 평소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을 유지하고 미리 점검합니다.
- 조사·처분 통지를 받으면 기한 내 소명·행정 대응을 준비합니다.
- 명의대여·불법 하도급 등 중대한 위반은 하지 않습니다.
- 불확실하면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요약
- 영업정지는 등록기준 미달·명의대여·부실시공 등으로 발생합니다.
- 가장 흔한 원인은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 평소 관리와 신속한 소명·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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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건설업 실태조사 ·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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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요건·금액·기한은 최신 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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