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절차와 기업진단 완전정복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입니다. ‘면허’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등록이며,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세 가지 등록기준을 갖춘 뒤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에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등록증·등록수첩을 교부합니다. 업종은 전문소방과 일반소방(기계·전기)으로 나뉘어 기술인력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등록절차와 3대 등록기준, 그리고 핵심 관문인 기업진단까지 코타조세연구소의 실무 기준으로 완전정복해 드립니다.

01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 분류

먼저 어떤 업종을 등록할지 정해야 합니다. 영업범위와 기술인력이 갈립니다.

업종구분비고
전문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통합영업범위 가장 넓음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기계분야 소방시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전기분야 소방시설

자본금과 공제조합은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하지만, 기술인력은 업종·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02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절차 한눈에

서류는 협회에 내지만, 등록증을 교부하는 주무관청은 시·도지사입니다.

1
업종 선택·설립전문/일반(기계·전기) 결정, 1억 이상 설립·증자
2
등록기준 충족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3
기업진단·적격판정실질자본금 확인 → 적격 보고서
4
협회 시·도회 접수한국소방시설협회 서면심사·적합판정
5
시·도지사 등록15일 처리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03소방시설공사업 3대 등록기준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핵심 내용
① 자본금개인·법인 모두 1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억 이상)
② 기술인력업종별 상이 — 전문 4명 / 일반(기계·전기) 각 2명
③ 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약 2,000만원) 출자예치 → 자본금확인서

04등록기준 ① 자본금과 기업진단

1억원 실질자본금, 예금으로 준비하고 진단으로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개인·법인 모두 1억원 이상이며, 이는 실질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진단자(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요령에 따라 계산하며, 1억원 이상이면 적격 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 충족을 입증합니다.

단계신설법인기존법인
납입자본금1억 이상으로 설립미달 시 1억 이상으로 증자
실질자본금(예금)법인계좌에 1억 이상 21일 이상 유지 → 22일째 진단 의뢰법인계좌에 1억 이상 21일 이상 유지 (매일 잔액 1억 이상)
부실자산해당 없음부실자산이 일정액 초과 시 부적격 (자산−부실자산 < 부채면 불가)
이미 다른 공사업을 등록했다면 자본금이 합산됩니다. 전기공사업(1.5억)이나 정보통신공사업(1.5억)을 등록한 법인이 소방을 추가하면, 각 등록기준 자본금에 1억원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납입자본금을 맞춰야 합니다.
예금이 충분해도 부적격이 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은 부실자산 때문에 다시 예금을 투입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코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주거래계좌 60일 거래내역으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무료 사전진단해 드립니다.

05등록기준 ② 기술인력 (업종별)

주인력(자격사)과 보조인력을 업종에 맞게 갖춰야 합니다.

업종주인력보조인력총 인원
전문소방기계분야 + 전기분야 각 1명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2명 이상4명
일반소방(기계)1명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2명
일반소방(전기)1명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2명
  • 전문소방 주인력이 기계·전기 자격을 함께 보유(쌍기술자)하면 1명으로 등록 가능
  • 보조인력: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 발급) 소지자
  • 소방기술자는 이중취업 금지 — 제출서류: 국가기술자격증/인정자격수첩 +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06등록기준 ③ 공제조합

자본금의 20%를 출자예치하면 충족됩니다.

자본금 1억 × 20% = 약 2,000만원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예치출자예치금은 자본금 1억원의 일부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 등록신청 전 예치 · 폐업까지 인출 불가

출자예치를 하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는 가조합원이며, 등록 완료 후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07자주 묻는 질문(FAQ)

Q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전문·일반 모두 1억원 이상입니다(실질자본금).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억 이상이어야 하며, 예금 1억을 21일 이상 유지한 뒤 22일째 진단합니다.
Q전문소방은 기술자가 몇 명 필요한가요?
주인력(기계·전기 각 1명,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 보조인력 2명 = 총 4명입니다. 한 사람이 기계·전기 자격을 모두 보유하면 주인력 1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전기·정보통신공사업이 있는데 소방을 추가하면요?
각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에 1억원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납입자본금을 맞춰야 합니다. 예: 전기(1.5억) + 소방(1억) = 2.5억 이상.
Q공제조합 출자는 얼마인가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인 약 2,000만원을 출자예치하면 자본금확인서를 받습니다. 이 금액은 자본금 1억원의 일부이며, 폐업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진단, 코타가 함께합니다

업종 선택·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부터 기업진단 적격까지 한 번에

등록대행과 기업진단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확실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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