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입니다. ‘면허’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등록이며,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세 가지 등록기준을 갖춘 뒤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에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등록증·등록수첩을 교부합니다. 업종은 전문소방과 일반소방(기계·전기)으로 나뉘어 기술인력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등록절차와 3대 등록기준, 그리고 핵심 관문인 기업진단까지 코타조세연구소의 실무 기준으로 완전정복해 드립니다.
01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 분류
먼저 어떤 업종을 등록할지 정해야 합니다. 영업범위와 기술인력이 갈립니다.
| 업종 | 구분 | 비고 |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기계·전기 통합 | 영업범위 가장 넓음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기계분야 소방시설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 전기분야 소방시설 |
자본금과 공제조합은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하지만, 기술인력은 업종·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02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절차 한눈에
서류는 협회에 내지만, 등록증을 교부하는 주무관청은 시·도지사입니다.
03소방시설공사업 3대 등록기준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 | 핵심 내용 |
|---|---|
| ① 자본금 | 개인·법인 모두 1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억 이상) |
| ② 기술인력 | 업종별 상이 — 전문 4명 / 일반(기계·전기) 각 2명 |
| ③ 공제조합 |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약 2,000만원) 출자예치 → 자본금확인서 |
04등록기준 ① 자본금과 기업진단
1억원 실질자본금, 예금으로 준비하고 진단으로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개인·법인 모두 1억원 이상이며, 이는 실질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진단자(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요령에 따라 계산하며, 1억원 이상이면 적격 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 충족을 입증합니다.
| 단계 | 신설법인 | 기존법인 |
|---|---|---|
| 납입자본금 | 1억 이상으로 설립 | 미달 시 1억 이상으로 증자 |
| 실질자본금(예금) | 법인계좌에 1억 이상 21일 이상 유지 → 22일째 진단 의뢰 | 법인계좌에 1억 이상 21일 이상 유지 (매일 잔액 1억 이상) |
| 부실자산 | 해당 없음 | 부실자산이 일정액 초과 시 부적격 (자산−부실자산 < 부채면 불가) |
05등록기준 ② 기술인력 (업종별)
주인력(자격사)과 보조인력을 업종에 맞게 갖춰야 합니다.
| 업종 | 주인력 | 보조인력 | 총 인원 |
|---|---|---|---|
| 전문소방 | 기계분야 + 전기분야 각 1명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 2명 이상 | 4명 |
| 일반소방(기계) | 1명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 1명 이상 | 2명 |
| 일반소방(전기) | 1명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 1명 이상 | 2명 |
- 전문소방 주인력이 기계·전기 자격을 함께 보유(쌍기술자)하면 1명으로 등록 가능
- 보조인력: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 발급) 소지자
- 소방기술자는 이중취업 금지 — 제출서류: 국가기술자격증/인정자격수첩 +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06등록기준 ③ 공제조합
자본금의 20%를 출자예치하면 충족됩니다.
출자예치를 하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는 가조합원이며, 등록 완료 후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07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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