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보유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 기업진단과 실질자본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하는 업종으로, 통신설비와 정보설비 공사를 담당합니다. 다른 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 요건이 있고, 그 실질을 확인하는 절차가 기업진단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이 필요한 이유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도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기업진단입니다. 진단자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에 적격으로 표시되어야 등록과 유지가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총계에서 회수가 어렵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부실자산과 통신공사와 무관한 겸업자산을 덜어낸 뒤, 부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장부상 자본금이 넉넉해 보여도 가지급금이나 오래된 미수금이 많으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으니, 진단 전에 자산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별 준비 방법

신설법인은 설립·증자 후 예금을 일정 기간 유지한 뒤 진단을 받고, 기존법인이 정보통신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부실자산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겸업법인은 통신공사 외 자산을 구분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합니다. 예금 유지기간 관리와 부실자산 정리가 어느 경우든 관건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

몇 가지는 반드시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 법인은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 예금은 진단 기준일 전후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 가지급금·오래된 미수금은 진단 전에 정리하세요.
  • 정보통신기술자 등 기술능력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맺음말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의 개념과 실질자본금 계산, 상황별 준비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도 자본금 유지가 면허 유지의 핵심이므로, 사전에 실질자본금을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정보통신공사업을 포함한 건설 관련 업종의 실질자본금 진단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진단이 걱정되신다면 무료 사전진단으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유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저희 코타조세연구소는 건설업 세무·기업진단·등록을 한 곳에서 지원합니다. 준비 단계부터 무료 사전진단으로 점검해 드리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589-2351 · 이메일 cota11@daum.net · 카카오톡 채널 ‘코타조세연구소’

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