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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실 때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면허를 새로 등록할까, 기존 건설회사를 양수할까”라는 질문을 비용·기간·위험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건설업은 신규등록과 기존 회사 양수(영업양도·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사무실·공제조합)을 새로 갖추고 기업진단에서 ‘적격’을 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부채나 과거 이력이 없이 깨끗하게 출발하지만 공사실적과 업력은 0부터 시작합니다. 양수는 기존 법인의 면허·공사실적·업력·시공능력평가액까지 함께 승계받는 대신, 그 회사의 부채·체납·행정처분·하자보수 책임도 원칙적으로 함께 넘어옵니다. 따라서 입찰 실적이 당장 필요하면 양수가, 이력 리스크 없이 시작하려면 신규등록이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 전 실질자본금 적격 여부와 대상 회사 실사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규등록과 양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규등록 vs 양수 무엇이 다른가 - 코타조세연구소

가장 큰 차이는 “과거를 함께 가져오느냐”입니다. 신규등록은 새 법인(또는 기존 법인)이 등록기준만 갖추어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것이라 승계할 과거가 없습니다. 반면 양수는 이미 면허를 보유한 회사의 법적 지위를 넘겨받는 것이므로, 그 회사의 공사실적·업력이라는 자산과 부채·행정처분이라는 부담을 한 묶음으로 가져옵니다.

구분 신규등록 기존 회사 양수
공사실적·업력 0부터 시작 양도회사 실적·업력 승계
시공능력평가액 초년도 산정 기존 시평액 승계(유지)
부채·우발채무 없음(신설 시) 원칙적으로 함께 승계
행정처분·벌점 없음 승계 위험
핵심 준비 실질자본금 적격 대상 회사 실사
추천 상황 이력 리스크 없이 시작 입찰 실적이 당장 필요

신규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규등록은 등록기준 확보 → 자본금 예치 → 기업진단(적격) → 접수·수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문건설업은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다수 업종 기준), 종합건설업은 업종별로 3.5억~8.5억원(건축 3.5억·토목/조경 5억·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 8.5억)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예금으로 인정되며 신설법인 20일·기존법인 30일 이상 잔액을 유지한 뒤, 세무사가 발급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진단자 의견 ‘적격’)로 입증합니다. 접수처는 전문건설업이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건설업이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이며, 등록 확인은 KISCON에서 합니다.

기존 회사 양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수는 대상 회사 실사 → 양수도계약 → 지위승계(양도·양수) 신고 → 변경등기·기업진단 순서로 진행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관할 관청에 지위승계를 신고해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이때도 양수법인이 등록기준(실질자본금 등)을 충족하는지 기업진단으로 확인합니다. 양수의 핵심은 계약 전 실사입니다.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부외부채(퇴직금 추계액·미지급 하도급대금·보증채무), 체납 국세·지방세, 4대보험 미납액, 진행 중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과 소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무엇이 유리한가요?

결론적으로 선택 기준은 “실적이 지금 필요한가”입니다. 관급공사 입찰이나 원청 등록을 위해 일정 기간의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이 당장 필요하다면, 이를 새로 쌓는 데 수년이 걸리므로 양수가 시간을 크게 아껴 줍니다. 반대로 실적이 급하지 않고 과거 이력에서 오는 부채·행정처분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면 신규등록이 안전합니다. 다만 양수가는 실적·업력의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되므로, 대상 회사의 적정 가치 평가와 우발채무 확인 없이 서두르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양수하면 공사실적은 100% 그대로 승계되나요?

건설업 지위승계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양도회사의 공사실적과 업력은 원칙적으로 양수회사로 승계됩니다. 다만 승계 절차와 시점, 실적의 인정 범위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신고 수리 전 관할 관청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채를 빼고 면허와 실적만 가져올 수 있나요?

영업양도 방식에서는 부채·우발채무가 원칙적으로 함께 승계되어 “면허·실적만” 분리해 가져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부외부채와 행정처분 승계 위험을 반드시 실사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과 양수 중 어느 쪽이 더 빠른가요?

실적이 필요 없다면 신규등록도 자본금 예치·기업진단을 거쳐 비교적 빠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 업력·실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새로 쌓는 시간이 크므로 양수가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양수 대상 회사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부외부채(퇴직금 추계액 등), 체납 세금·4대보험, 행정처분·벌점, 진행 중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과 소송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이 곧 인수가격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신규등록은 깨끗한 출발, 양수는 실적의 승계가 핵심입니다. 두 방법 모두 결국 실질자본금 적격 여부에서 갈리므로, 결정 전에 현재 재무상태로 적격이 나오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무료 사전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준비 시작 단계부터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건설업 진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신규등록·양도양수 어느 쪽이 유리한지 무료로 사전진단해 드립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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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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