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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는 면허와 시공실적을 그대로 이어받는 강력한 방법이지만, 순서를 놓치면 승계가 늦어지거나 진행 중인 공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양도·양수를 계약부터 지위승계 신고, 발주자 통지까지 시간 순서(타임라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건설업 양도·양수는 ①양수도계약 → ②대금 지급·법인 변경등기 → ③등록관청에 지위승계(양도) 신고 → ④진행 공사 발주자 통지 → ⑤KISCON 반영 확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위승계 신고는 종합건설업이 시·도지사(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접수), 전문건설업이 시장·군수·구청장(전문건설협회)이며, 신고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을 첨부해 양수 후에도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 양수도계약

가장 먼저 양수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승계 범위(면허·실적·자산·부채), 대금, 부외부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지(표명·보장)를 명확히 정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실사로 체납·행정처분·부외부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와 순서 타임라인 - 코타조세연구소

계약 이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후에는 대금 지급과 법인 변경등기(주식 양수도 또는 영업 양수도)를 진행하고, 이어 등록관청에 지위승계(양도)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어야 비로소 면허와 시공실적이 양수자에게 승계됩니다.

단계내용
① 양수도계약승계 범위·대금·표명보장 확정, 실사
② 대금·등기대금 지급, 법인 변경등기(대표·주주 등)
③ 지위승계 신고등록관청 제출(진단보고서 등 첨부)
④ 발주자 통지진행 중 공사의 발주자에게 승계 통지
⑤ KISCON 확인등록정보·시공실적 승계 반영 확인
건설업 양도양수 진행 순서 - 코타조세연구소

신고는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신고처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시·도지사(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접수), 전문건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전문건설협회)입니다. 신고 시에는 양수도계약서, 양수 후 등록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자·시설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건설업 지위승계 신고처 - 코타조세연구소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진행 중인 공사가 있다면 발주자에게 지위승계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KISCON에서 등록정보와 시공실적이 제대로 승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보증 관계도 승계하거나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마무리를 놓치면 실적 인정이나 입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후 마무리 - 코타조세연구소

자주 묻는 질문(FAQ)

양수 후 언제부터 면허를 쓸 수 있나요?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된 시점부터 양수자가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해 면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리 전에는 종전 등록자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시공실적도 자동으로 넘어오나요?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시공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도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KISCON 반영과 협회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고 후 실적 이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하면 기업진단을 또 받아야 하나요?

네. 양수 후에도 등록기준(실질자본금 등)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 필요합니다. 양수 시점의 재무상태로 진단을 받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만,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급공사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양도·양수는 순서가 곧 안전입니다. 계약 → 등기 → 지위승계 신고 → 발주자 통지 → KISCON 확인의 흐름만 지켜도 승계 공백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사업 승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건설업 등록·기업진단·양도·세무 문제는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코타조세연구소가 서류 검토부터 진단·신고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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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