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의 마지막 관문은 자본금 입증, 즉 기업진단입니다. 실질자본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무소입니다. 세무사 27년, 건설업 전문 12년,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1,000건 돌파 — 이수용 세무사가 건설업 등록·기업진단·양도·합병 실무 경험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은 건설업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계산을 공무원이 하면 심사,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등 회계 전문가가 하면 기업진단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개념은 건설업 기업진단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자본금 = 납입자본금 + 실질자본금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기업진단으로 계산한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신설법인은 설립 시 등록기준 이상 납입, 기존법인은 유상증자 등으로 맞춥니다. 그 다음 실질자본금을 본격적으로 계산하는 절차가 기업진단입니다.
3.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결과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적격 보고서를 받을 수 있고, 등록신청서에는 반드시 적격 보고서만 첨부됩니다.
4. 진단기준일 확인
- 신설법인: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입니다(설립 후 요건이 부족하면 증자 후 증자등기일로 변경 가능).
- 기존법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달의 직전 월 말일이 기준일입니다(예: 8월 등록이면 7월 31일).
기준일에 맞춰 가결산 재무제표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기업진단보고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질자본금 계산 4단계

- ① 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확인
- ②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
- ③ 남은 금액에서 임대용자산·비상장주식 등 겸업자산을 차감
- ④ 마지막으로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퇴직금추계액 등)를 차감
이렇게 남은 금액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1.5억원 이상이어야 적격입니다.
6. 부실자산 vs 겸업자산

부실자산은 실재성이 없는 자산으로 가지급금, 2년 경과 공사미수금, 선급금, 미수수익, 단기 조달 예금 등이 있습니다. 겸업자산은 실재하지만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 임대용 부동산, 비상장주식, 건설업 외 사업에 쓰이는 자산 등입니다. 둘 다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실질자본금과 부실자산을 참고하세요.
7. 사전진단이 중요한 이유
기업진단은 매우 전문적인 업무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록을 준비한다면 사전 점검으로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부족분을 채워 두어야 실패 없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약
- 건설업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질자본금 =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장부 미반영 부채이며, 1.5억원 이상이어야 적격입니다.
- 기준일 가결산과 부실·겸업자산 사전 점검이 관건입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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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589-2351 (이수용 세무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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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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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본금·기술자·특례 등 구체 요건과 금액·기간은 최신 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