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기준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입니다. 기술능력은 업무분야(기계설비공사·가스시설공사 제1종)별로 건설기술인을 각각 갖춰야 하고,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도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며, 진단자 의견란에 ‘적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접수는 사무실 관할 시·군·구청, 등록 여부 확인은 KISCON에서 합니다. 제조업 등을 겸하던 사업자가 신규로 등록하는 겸업 최초등록이 특히 많아, 겸업 안분이 진단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 두 업무분야로 구성된 전문건설업 대업종입니다. 발주자가 등록업자와의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 수요가 꾸준합니다.

1. 업무분야(주력분야)

① 기계설비공사와 ② 가스시설공사(제1종) 두 업무분야로 구성됩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자본금 1억 5천만원이 요구되며, 전문건설업 중 드물게 시설·장비 등록기준까지 갖춰야 하는 업무분야입니다(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은 시설·장비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가스시설공사 제2·3종과 난방공사(제1·2·3종)는 자본금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별개의 ‘가스·난방공사업’입니다.

2. 등록기준 네 가지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입니다. 전문건설업에서는 자본금·시설·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업종 단위로 고정되어, 업무분야를 몇 개 선택하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기술능력(건설기술인)은 업무분야별로 각각 갖춰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이며, 기술자 인원·등급은 업무분야별로 시행령 별표2에서 확인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대업종화로 하나의 업종에서 여러 업무분야를 함께 영위할 수 있게 됐고,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는 업종당 한 번만 충족하면 됩니다.

3. 등록절차

등록절차는 ①등록기준 준비 → ②주력분야 지정과 신청서 제출 → ③등록기준 심사 → ④등록증 수령 순입니다. 핵심은 등록기준을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며,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합니다. 기업진단은 해당 업종 기업진단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 실무 포인트

제조업 등을 하던 사업자가 기계설비공사업을 신규 등록하는 ‘겸업사업자 최초등록’이 특히 많은 업종입니다. 이 경우 기존 재무상태에서 건설업 자산·부채를 가려내는 겸업 안분이 기업진단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또한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할 경우에는 자본금·기술자에 더해 시설·장비 요건도 별도로 갖춰야 하므로, 필요한 장비를 시행령 별표2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구분은 건설업의 종류, 전문건설업 전체는 전문건설업 등록 글을 참고하세요.

요약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 두 업무분야로 구성됩니다.
  •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자본금 1억 5천만원과 함께 시설·장비 등록기준이 있는 드문 업무분야입니다.
  •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며, 겸업 최초등록이 많아 겸업 안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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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인원·등급, 시설·장비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 별표2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

자본금과 기술능력은 어떻게 갖추나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업종당 1억 5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여러 업무분야를 함께 영위해도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는 한 번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기술능력(건설기술인)은 업무분야별로 각각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하려면 각 분야의 기술자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인원과 등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업무분야별로 확인하며, 기술자가 타사에 근무 중이거나 개인사업자를 겸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접·서류로 확인받게 되므로 실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할 때 특히 주의할 점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전문건설업 중 드물게 시설·장비 등록기준까지 갖춰야 하는 업무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은 시설·장비 규정이 없지만, 가스 제1종은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라 별도의 장비·시설 요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가스 제1종을 주력분야로 계획한다면 자본금·기술자뿐 아니라 시설·장비 요건까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스시설공사 제2·3종과 난방공사(제1·2·3종)는 자본금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별개의 ‘가스·난방공사업’이므로, 본인이 하려는 공사가 어느 업종·업무분야에 속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업사업자 최초등록, 무엇이 관건인가요?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 관련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건설업을 새로 얹는 겸업 최초등록이 많은 업종입니다. 이 경우 기존 재무상태표에는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부채가 섞여 있으므로, 기업진단에서 건설업에 귀속되는 부분만 안분해 실질자본금을 산정합니다. 안분은 공사수입금액과 전체 매출의 비율, 그리고 건설업 등록기준과 겸업 업종 기준의 비율을 함께 고려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겸업 최초등록은 ‘회사 전체 자본이 충분한가’가 아니라 ‘안분 후 건설업 몫이 1억 5천만원 이상인가’가 관건입니다. 매출 구성과 자산 귀속을 명확히 구분해 두고, 진단 전에 예상 안분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전문건설업이므로 법인 기준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입니다. 여러 업무분야를 함께 하더라도 자본금은 업종당 한 번만 충족하면 됩니다.

제조업을 하는데 기계설비공사업을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 안분을 통해 건설업 몫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이 부분이 기업진단의 핵심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전문건설업이므로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심사하며, 등록 여부는 KISCON에서 확인합니다.

맺음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대업종화로 여러 업무분야를 한 업종에서 영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지만, 가스 제1종의 시설 요건과 겸업 안분 등 챙길 점도 많습니다. 등록기준을 정확히 준비하고 겸업 안분을 미리 점검하면 어렵지 않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코타조세연구소가 진단부터 등록까지 정확한 근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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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