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유지에는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 결과는 기업진단보고서로 발급되며(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명칭이 다릅니다), 자본금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무소입니다. 세무사 27년, 건설업 전문 12년,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1,000건 돌파 — 이수용 세무사가 건설업 등록·기업진단·양도·합병 실무 경험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과 기업진단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기준(자본금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기업진단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의 기본 개념은 건설업과 유사하지만, 근거 법령과 지침이 달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진단 포인트

- 등록기준 자본금 — 정보통신공사업 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
- 실질자본금 — 부실·겸업자산 차감 후 실질 자본
- 진단기준일 — 기준일 재무상태·증빙 검토
- 기업진단보고서 — 진단 결과를 보고서로 발급
3. 핵심은 실질자본금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을 봅니다. 부실채권·가지급금 등이 있으면 실질자본금이 줄어드니 실질자본금과 부실자산을 참고하세요.
4. 준비서류와 기준일
정해진 진단기준일을 기준으로 재무제표·예금잔액증명·부채 서류를 준비합니다. 진단 직전 일시 예치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요약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유지에도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이 필요합니다.
- 업종 기준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봅니다.
-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세요.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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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요건·금액·기한은 최신 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 기준)
